INVESTOR RELATIONS

공시자료 등

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결과의 건
관리자
2025-10-17
조회수 139

1. 2025년 8월 26일 변경된 최대주주 겸 주요 출자자로서 (주)빅페스타의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,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제11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별표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(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2배 이상 등 관련 요건 미충족)

2. (주)빅페스타는 향후 6개월 이내에 (주)스타에스엠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
- 이 경우, 현재 보유하고 있는 (주)스타에스엠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과 관련하여 처분 전까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

3. 적격성 심사기관: 국토교통부

4. 심사결과에 대하여 (주)빅페스타는 법률검토후 조치할 예정입니다.